강태욱 변호사 “지금의 게임 경품 규제는 불합리, 대폭 완화되거나 없어져야 한다.”
삼성동 오피지지(OP.GG) 사옥에서 한국게임미디어협회가 주최하고 한국게임기자클럽이 주관, 한국게임정책학회가 후원하는 ‘2024년 국내 게임 산업 전망 신년 토론회’가 23일 개최됐다.
이번 신년 토론회에서는 안양대학교 이승훈 교수, 수퍼트리 최성원 대표,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 국내 게임 산업의 정책, 산업, 기술 분야의 현황을 돌아보고, 2024년에 대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한다.
산업 부분 발제자인 강태욱 변호사는 “지금의 게임 경품 규제는 불합리해요. 대폭 완화되거나 없어져야 합니다”라고 입을 열었다. 게임 경품 규제는 타 콘텐츠에 비해 지나치게 강력한 상황이고, 게임 경품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고정관념이 게임 산업 발전에 영향을 준다는 설명이다.
강 변호사는 베팅의 요소(사행성 요소)가 없는데도 사소한 현물 제공을 게임적 요소로 활용하지 못할 이유가 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대표적인 예시가 게임 속에서 작물을 기르면 실제로 해당하는 작물을 현실에서 받아볼 수 있는 농산물 게임이다.
일명 보상형 게임으로 분류되는 이 콘텐츠는 단지 게임이라는 이유로 제재를 받고 보상을 지급할 수 없게 됐다. 실제 현금을 제공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가지’, ‘당근’, ‘휴지’ 등 사소한 경품까지 제한한다면 게임의 마케팅적 요소, 재미 요소로써의 경품 활용 여지를 대폭 축소시킨다는 것이 강 변호사의 주장이다.
게임만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도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카카오 측에서는 라이브 방송 중 라이언과 가위바위보를 통해 상금으로 약 1백만 원 상당의 카카오페이머니를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 적 있다. ‘가위바위보’라는 게임이 들어갔으니 이것도 제재 대상이 될 여지가 있었으나, 해당 이벤트는 ‘라이브 콘텐츠’로 분류되어 무사히 진행됐다.
카카오페이머니는 현금처럼 운용할 수 있는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허용되는 것을 보면 타 콘텐츠에 비해 게임법상의 경품 규제는 지나치게 과도하고 엄격하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강 변호사는 이런 엄격한 게임 규제가 게임 경품은 무조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고정관념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해석했다. 처음부터, 전자상거래법 이외에 게임법에서 (사행성 조장으로 인한) 과소비를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국내가 아닌 해외의 경우 게임 경품 자체가 사행성과는 큰 연관이 없다고 판단, 강 변호사가 아는 한 유의미한 제재는 없다.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는 “환금가능성이 없는 농산물 등 작은 규모의 제공은 게임 이용의 결과라 하더라도 사행성을 조정하지 않으니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베팅적인 요소가 없다면 게임 결과에 따른 현금성 경품의 제공 역시 일정 조건 하에 풀어줬을 때 게임을 더 즐겁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며, “게임 경품은 사행성을 주장한다는 고정관념 하나로 잠재적 홍보 이익, 이용자 만족도 등을 포기하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