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크 앤 다커' 넥슨 아이언메이스 가처분 소송 동시 기각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의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 법인과 대표 박모씨 그리고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최모씨 등을 상대로 진행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을 지난 25일 기각했다.
이와 함께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함께 기각됐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다크 앤 다커'가 자사의 미출시 프로젝트 '프로젝트 P3'를 무단 반출해 개발했다며 아이언메이스를 고소하고 수원지방법원(수원지법)에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해 4월 제기한 바 있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기각 신청으로 인해 넥슨이 제기한 본안 소송 결과에 더욱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넥슨은 지난 2021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아이언메이스의 핵심 관계자들을 형사 고소한 바 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특히, 법원은 양측의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문에 '다크 앤 다커'가 '프로젝트 P3'의 무단 도용 사항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본안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넥슨 측은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을 통해 아이언메이스의 일부 구성원에 대한 범죄혐의 등을 알린 상황이며,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법원의 검토와 판단을 맡긴다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