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하고 등급분류 단계적 민간 이양
정부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등 게임 내 불공정 해소를 통한 게임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 아이템 사기 근절을 위한 전담 인력 배치, 게임물 등급분류의 단계적 민간 이양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경기도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먼저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 및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게임생태계 조성을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소액사기 전담수사 인력 지정 및 동의의결제 도입 등이 포함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에 따라, 앞으로 게임이용자들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확률형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게임 관련 전문성을 가진 24명 규모의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 설치를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해외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고,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내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게임사에게도 국내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한다.
정부는 게임 아이템 사기 근절을 위해 전국 경찰서 내 게임 사기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 한다. 게임아이템 사기피해자가 주로 10대·20대(78%)인 점을 감안해, 전국 150개 경찰서 200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영장 회신 기간 단축을 통해 게임 사기 처리 기간을 줄이는 등 피해자 중심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게임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게임이용자는 게임사의 기만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이에 시간과 비용 등의 제약으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통해 게임이용자가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정부는 연령 등급 및 게임 종류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되어있는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아케이드 게임물 등 제외한 등급분류 권한의 완전한 민간이양을 통해 미국·영국 등과 같이 민간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게임이용자들에게 엄격하게 느껴졌던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 게임이용자들에게 시대 변화에 맞는 게임 이용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