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불 게임’ 이제 구글, 애플 등 민간이 자체 심의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담당하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심의를 이제 민간에서도 할 수 있다.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논의 및 발표했다.
해당 회의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기존 게임물관리위원회 맡았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등급 분류를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된다. 현재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구글, 애플, 닌텐도코리아,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스마일게이트 등이 있다.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도 완화된다. 문체부는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 의무에서 면제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기존에는 경미한 사항도 예외 없이 24시간 내에 수정 내용을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 신고해야 했다.
PC방 사업자 등 소상공인을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한 청소년으로 인해 억울하게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를 당하는 소상공인이 사라지도록 ‘게임산업법’, ‘공연법’, ‘영화비디오법’ 등을 개정해 행정 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