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정위와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 배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함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그 진행 상황을 알리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으로 제작 및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에는 총 10개의 문답을 바탕으로 게임초보자도 쉽게 확률형 아이템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잘못됐을 때의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 정부가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도 소개했다. ▲현재 국회 입법과정에 있으며, 게임사의 손해배상책임, 입증책임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 제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소비자원이 업무협약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계획 ▲입법예고를 마친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 ▲'먹튀 게임'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등 이용자 권익을 위한 제도 추진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는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사전부터 모니터링단(24명)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게임사에 총 150건(국내 48건, 해외 102건)의 시정을 요청했고 그중 54건이 시정 완료됐다. 시정요청 후 20일 기한 내에 조치가 완료되지 않으면 문체부는 시정권고·명령을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