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맞이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게임위 “위법 266건 확인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이하 ‘게임위’)는 7월 3일 광화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100일 경과, 기자간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기자간담회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 경과, 게임물관리위원회 사후관리 활동 및 현황 분석, 정보공개 제도시행 이후 모니터링 현황 발표,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위원회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일인 3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의 사후관리 성과는 모니터링 1,255건, 위반 확인 266건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게임사 및 이용자 협회, 단체 간 소통을 실시하는 등 제도 안착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갔다고 설명했다.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은 현장에서 “확률형 아이템 표기 의무 사후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인 만큼 이용자들을 위한 정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많은 이목이 쏠린 만큼 앞으로도 확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