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독이 게임사 탓이라더니...”, 게임 중독 소송 2건 기각

신승원 sw@gamedonga.co.kr

비디오 게임 중독을 조장했다는 혐의로 에픽게임즈, 엑티비전 블리자드, 로블록스 등 주요 게임사를 상대로 제기된 두 건의 소송이 마무리됐다. 두 사건 모두 원고 측에서 자발적으로 기각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해외 언론 ‘게임 인더스트리(gamesindustry.biz)’의 보도에 따르면 작년 10월 아칸소주의 한 어머니가 미성년자 자녀를 대신해 주요 게임사들(엑티비전 블리자드, MS, 에픽게임즈, EA, 유비소프트)에게 소송을 걸었다.

소송에는 게임의 중독성에 대한 사용자 경고 실패, 기만 및 사기적 허위 진술, 사기적 유인 및 사기적 거래 관행법 위반에 대한 엄격책임과 과실 등을 포함한 14가지 혐의가 나열되어 있었다.

원고는 ‘비디오 게임 중독의 확산’은 게임사들이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 악의적, 조직적으로 소비자들을 중독시키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며, 자녀가 게임 중독으로 인해 입은 부상(손, 팔꿈치 등의 통증)의 치료비, 변호사 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어서 비슷한 내용으로 작년 11월 한 이용자가 손주를 대신에 에픽게임즈, 로블록스, MS, 구글, 닌텐도를 포함한 게임사들에게 소송을 걸었다. “게임사들의 고의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손주가 게임에 중독됐다”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에픽게임즈 측에서 기록을 확인했을 때 손주의 게임 계정은 소송이 제기되기 불과 3일 전에 생성됐고, 포트나이트를 1시간도 플레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게임 인더스트리는 법원 기록을 검토한 결과 두 사건 모두 원고 측의 자발적 기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원고는 소송이 아닌 중재를 의무화하는 사용자 계약에 구속되어야 한다”라는 게임사 변호사의 변호가 소송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 됐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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