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거짓정보 손해는 게임사가 책임’, 손해배상제 도입법 국회 통과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 거짓 표기 등 게임사의 기망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1일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며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다. 아울러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를 3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하는 한편, 게임사의 고의 · 과실이 없다는 사실은 게임사가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한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게임사의 기망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증책임을 게임사에 두도록 함으로써 게임 이용자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수 의원은 “일부 게임사의 기만행위와 불투명한 정보 공개로 게임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많은 게임 이용자가 바라던 게임산업법이 이제라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유관부처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 “아울러 게임산업 내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가 정착되어 게임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승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게임 이용자 보호 강화에 앞장서왔다. 또한 22대 국회에서도 게임포럼 공동대표를 맡아 게임산업 발전과 게임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