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불이행 시 국내 유통 제한” 문체부, 확률 미공개 해외 게임에 공개 시정 명령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불이행한 게임에 공개 시정 명령을 내렸다.
지난 2일 문체부는 해외 게임사인 로머플랜의 ‘메템사이코시스’를 공개 시정 명령 대상으로 지정했다. ‘메템사이코시스’는 판매 중인 확률형 아이템(고급 보석 상자)의 확률 정보를 미표시했다. 문체부는 이를 게임산업법 제33조(표시의무) 제2항 및 제38조 제9항 내지 제1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진행했으나, 응답이 없자 마지막 절차인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로머플랜은 1월 24일까지 문제 시정 및 결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오는 1월 24일까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게임산업법 제45조 제1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게임의 국내 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지난 7월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확률형 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적발 내역’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3월 22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96개 게임사가 총 261건의 위반행위를 했으며, 이중 해외게임사가 59개사 158건으로 나타났다. 확률형 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게임사의 60% 이상이 해외 게임사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