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및 불공정 경쟁 유도', 로블록스 해외 아이템 거래 플랫폼 플레이어옥션 소송
로블록스가 해외 아이템 거래 플랫폼인 플레이어옥션(PlayerAuctions)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외 게임 전문 매체 폴리곤(Polygon)에 따르면, 로블록스는 플레이어옥션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불공정 경쟁을 초래했다며 가처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로블록스는 소송을 통해 플레이어옥션이 사용자 계정 및 가상 아이템 거래를 중개하는 불법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여 로블록스의 가상 경제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플랫폼이 로블록스의 이용 약관을 위반하고 있으며,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소송 문서에는 플레이어옥션이 웹사이트에서 로블록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규칙을 위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로블록스는 소송에서 플레이어옥션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계정이 금지될 위험이 있으며, 실제로 계정 정지된 이용자의 8~10%가 플레이어옥션을 통해 불법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플레이어옥션에서는 4,094건의 아이템 거래, 678건의 계정 거래, 363건의 파워 레벨링(대리 레벨업)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로블록스의 관계자는 “회사는 플랫폼의 무단 사용을 근절하고, 관련 책임자들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