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일 수석전문위원, “게임은 사전 분류가 아닌 사후 분류로도 충분, 이렇게 엄격할 필요 없다”

신승원 sw@gamedonga.co.kr

“게임은 이미 심의행위의 99.9%가 자체등급분류기구로부터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전 등급 분류 안 받았다고, 출시될 때 내용 조금 변했다고 감옥을 가야 할 정도로 엄격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는 한국게임미디어협회와 한국게임기자클럽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가 후원하는 한국게임미디어협회 신년 토론회에서 수석전문위원이자 법무법인 화우의 게임센터장인 김종일 수석전문위원이 한 말이다.

김종일 수석전문위원
김종일 수석전문위원

“‘라이브’ 서비스를 하는 게임이라면 여러 사정으로 인해 나아가는 방향이 변해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의 게임 분류와 통제로는 사전에 고지한 내용이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김 전문위원은 지금의 등급분류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사전등급분류를 운영하는 것은 ‘피해가 급속 확산되는 것을 막고, 증거의 소실과 통제의 어려움’을 막기 위함이다. 먹고, 마시고, 바르는 화장품 같은 생화학제품은 발생하는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즉시’ 통제하기 어려운 만큼 이런 분류 제도가 진행되는 것이 이상하지 않지만, (아케이드를 제외한) 게임의 경우 모두 데이터가 남고 서비스 제한 등의 즉각적인 통제가 가능한 만큼 사전분류가 필요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게임 분류는 당장 과감하게 민간이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게임분류제도가 게임이용동의, 정보제공동의, 확률형 아이템 구매 상한 제한 등 일종의 보호 시스템으로 작용한다고 오해하고 있지만, 이건 엄밀히 따지면 등급분류와 별개의 제도다.”

김 전문위원은 한국의 보호 시스템의 핵심은 등급분류제도에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과감한 분류제도의 민간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게임 보호 시스템의 ‘위반여부 적시와 처벌 의뢰 권한’을 게관위가 보유하고 있을 뿐 상기 동의 등의 보호 시스템은 각 부처들의 소관사항이다.

발표를 진행하는 김종일 수석전문위원
발표를 진행하는 김종일 수석전문위원

“다시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정보통신망 게임은 사후규제로 충분하다. 게임을 지금 화학제품과 같은 ‘위험물’로 취급하지 않았는지 회고할 필요가 있다. 제품안전규제와 문화산업규제는 정책적으로 달라야 한다. 심의행위의 99.9%가 자체등급분류기구로부터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토록 엄격한 게임규제는 필요하지 않다.”

“한국기업이 전세계인의 데이터를 운용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의 유일한 서비스 플랫폼은 ‘K게임’이 될 것이다. 전세계인을 고객으로 하는 세계적인 소셜게임사를 2개나 보유하고 있는 한국게임산업이 정작 한국내에서는 유료서비스를 금지당하고 있는 소셜게임의 상황, 경품제공금지를 이유로 서비스자체가 금지된 웹3의 답보적 상황 등이 2025년에는 AI 데이터전략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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