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밸브에 소송 제기... “루트박스 방식이 전형적인 도박 구조”

신승원 sw@gamedonga.co.kr

뉴욕주 검찰총장이 카운터 스트라이크 시리즈 등을 서비스하는 밸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규제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핵심 쟁점은 게임 내 ‘루트 박스(전리품 상자)’가 도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25일 로이터 등의 해외 매체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맨해튼 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카운터 스트라이크 2, 팀 포트리스 2, 도타 2 등에 적용된 루트 박스 시스템이 “전형적인 도박 구조”라며 뉴욕주 헌법과 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용자가 실제 돈으로 상자를 열 수 있는 열쇠를 구매하고, 낮은 확률로 높은 가치를 지닌 아이템을 획득하는 구조가 슬롯머신과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아이템 획득 과정에서 룰렛 형식의 연출을 사용하는 점, 희귀 아이템의 가치가 수천 달러에서 많게는 100만 달러(약 14억 2,400만 원) 이상에 거래된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스팀 커뮤니티 마켓 및 외부 마켓을 통해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검찰 측은 이러한 구조가 단순한 장식 아이템 판매를 넘어 사실상 사행성을 갖춘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소장에는 청소년 보호 문제도 포함됐다. 어린 시절 도박에 노출될 경우 성인이 되었을 때 도박 중독에 빠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공중보건 자료를 근거로, 루트 박스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특히 유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밸브가 해당 기능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불법 수익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강화하려는 미국 내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25년 1월 ‘원신’을 서비스하는 코그노스피어(호요버스 자회사)에 대해 확률 정보 고지 방식과 복잡한 뽑기 재화 구조가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2천만 달러(약 284억4,6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16세 미만 이용자가 부모 동의 없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적용됐다.

카운터 스트라이크 2
카운터 스트라이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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