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한국아케이드산업협회,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안전 합동 캠페인' 개최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 이하 ‘게임위’)와 (사)한국아케이드게임산업협회(협회장 윤대주, 이하 ‘관련 협회’)가 지난 3월 20일, 서울 소재 인형뽑기방을 대상으로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영업 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캠페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영업 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캠페인

이번 캠페인은 최근 무인 인형뽑기방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청소년 출입 가능 시간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허가취소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청소년 출입시간 규정 등을 포함하여, 업계 이해관계자의 법령 이해도 제고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준수 사항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이 내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른 것으로, 게임위와 관련 협회는 추가로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안내 리플릿'과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안전점검표'를 제작·배포했으며 향후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현장 적용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캠페인의 기반이 되는 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캠페인의 기반이 되는 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와 협회, 지자체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한다면, 청소년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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