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청, ‘팰월드’ 소송 중인 닌텐도의 포켓몬 전투 특허 거절

신승원 sw@gamedonga.co.kr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닌텐도의 ‘소환 전투 시스템’ 특허에 대해 전면 거절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문제가 된 특허는 ‘서브 캐릭터 호출 전투 시스템(등록번호 12,403,397)’이다. 캐릭터가 전투 중 보조 캐릭터를 소환하고, 이를 자동 전투 또는 직접 조작 방식 중 하나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닌텐도는 해당 기술을 2023년 3월 출원했고, 2025년 9월 한 차례 특허 등록에 성공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미국 특허청이 이례적으로 재심사를 명령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재심사 결과, 특허청은 해당 기술이 독창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핵심 근거는 ‘선행 기술’이다. 기존에 공개된 특허 출원서 몇 건을 조합하면 충분히 도출 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다.

해외 매체 게임즈프레이의 보도에 따르면 총 26개 청구항이 모두 거절됐다. 이 중 일부는 두 개의 선행 기술 결합으로, 나머지는 세 개의 기술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누구나 도출 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다만 이번 거절은 절차상 ‘최종 거절’로 분류되긴 하지만, 실제로는 대응 여지가 남아 있다. 닌텐도는 2개월 이내에 반박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이후에도 결과에 불복할 경우 항소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당장 특허가 완전히 무효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사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특허 문제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닌텐도는 현재 ‘팰월드’를 개발한 포켓페어를 상대로 일본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소송 역시 몬스터 포획, 소환, 탈것 시스템 등 게임 핵심 메커니즘과 관련된 특허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만약 미국에서 해당 특허가 최종적으로 무효화될 경우, 일본 소송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닌텐도가 특허를 방어하는 데 성공한다면, 향후 유사 게임에 대한 권리 주장 역시 한층 강화될 수 있다.

닌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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