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퍼센트 ‘운빨존많겜’ 소송 1심 일부 승소…뉴노멀소프트 “표절 인정 아냐, 항소 진행”

111퍼센트가 모바일 게임 ‘운빨존많겜’을 둘러싼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뉴노멀소프트는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다며 항소 방침을 밝히면서 양측 간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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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퍼센트(대표 김강안)는 뉴노멀소프트가 자사 게임 ‘운빨존많겜’을 무단 도용했다며 제기한 침해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재판장 이규영)는 2026년 4월 2일 뉴노멀소프트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약 5억 5,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111퍼센트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뉴노멀소프트가 2024년 11월 출시한 ‘그만쫌쳐들어와’가 ‘운빨존많겜’의 독창적 구성요소를 도용했다는 논란에서 시작됐다. 당시 유저들 사이에서 게임 플레이 방식과 UI 등이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111퍼센트는 자사 IP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재판부는 ‘운빨존많겜’의 구성요소 조합 및 표현 방식이 기존 유사 장르와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만쫌쳐들어와’가 핵심적인 발전 메커니즘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조로 구현했다고 보고, 이를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가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111퍼센트 김강안 대표는 “그동안 쌓아온 창작적 성과와 가치를 인정받은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자사 IP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손천우 변호사는 “경쟁사가 게임 구성요소 결합을 무단으로 사용해 모방 게임을 출시한 뒤 법적 조치가 진행되자 업데이트를 통해 책임을 피하려 한 사안에서 법원이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만쫌쳐들어와
그만쫌쳐들어와

반면 뉴노멀소프트는 이번 판결이 ‘표절 인정’으로 해석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입장을 밝혔다.

뉴노멀소프트는 “법원이 저작권 침해 주장을 전부 기각했으며, ‘그만쫌쳐들어와’가 원고 게임의 창작적 표현을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채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장 형태, 공방 전개 방식, 유닛 소환·배치 방식, 발전 메커니즘, 유닛 디자인, 배경음악 등 개별 구성요소 및 전체적인 결합 관계에서도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법원이 게임 규칙이나 메커니즘, 인터페이스 배치 등은 아이디어 또는 기능적 요소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11퍼센트가 요구한 ‘그만쫌쳐들어와’ 서비스 금지 청구 역시 전부 기각됐으며, 해당 게임은 현재 정상 서비스 중이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노멀소프트는 부정경쟁행위 인정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부정경쟁방지법 (파)목은 저작권 침해와 다른 보충적 규정인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 판단은 랜덤 타워디펜스 장르 내 정당한 경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에서 ‘표절 소송 승소’로 보도하는 것은 판결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미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판단을 다시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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