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국내 최초 병행수입 심판기준 설정
무역위원회는 27일 제 175차 회의를 개최해 국내 최초로 병행수입 심판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따라 (주)비엔티와 뉴잉튼 인터랙티브에 대해 스타크래프트 및 디아블로에 대한 수입행위를 중지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에따라 미국 DAI사로 부터 상표전용사용권을 얻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스타크래프트"와 "디아블로"를 수입 판매하는 한빛소프트에 맞서 유통업자로 부터 직수입해 이들 소프트웨어를 판매해 온 비엔티와 뉴잉튼 인터랙티브의 국내 판매 행위가 금지된다. 병행수입(parallel importation)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상표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행위로 이의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통일 규범이 없어 혼란을 겪고 있다. 무역위는 이에따라 병행수입 심판 기준으로 ▲국내상표권자등에 의한 해당권리의 등록여부 ▲외국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등과의 동일성 여부 ▲국내 상표권자등에 의한 해당상품의 제조 판매여부 ▲국내 상품과 병행수입 상품간 품빌의 동일성 여부 ▲국내 상표권자등의 독자적인 신용(Goodwill)형성 여부 등의 5가지 기준을 마련해 제시했다. 이 기준에 따라 무역위는 비엔티와 뉴잉튼 인터랙티브의 스타크래프트와 디아블로에 대한 병행수입이 한빛소프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정하고 이들업체에 대해 수입행위를 중지토록하는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할 것을 의결했다. - 참고 뉴스 - [뉴스-정책]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병행수입 금지- 무역위 [머니투데이] 스타크래프트와 디아블로를 병행 수입하던 업체에 대해 수입금지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이는 이들 게임물의 국내 상표전용권자인 한빛소프트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앞으로 다른 기업들의 이들 게임물에 대한 수입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국산 백시멘트의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우려될 것으로 판정됐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7일 제175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무역위는 스타크래프트와 디아블로를 병행 수입하던 비엔티(주)와 뉴잉튼 인터액티브가 한빛소프트의 지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수입행위를 중지하라는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했다. 병행수입이란 상품이 진품이라면 상표권자가 아니더라도 수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앞서 한빛소프트는 이들 게임물을 외국에서 직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지재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무역행위로 보고 이에 대한 조사 및 수입금지 조치를 요청했었다. 스타크래프트와 디아블로에 대해 올해 1~12월까지 상표전용사용권을 특허청에 등록한 한빛소프트는 이들 제품을 OEM(주문자부착생산)방식으로 국내에서 제작해 공급해 왔었다. 무역위는 조사를 통해 △A/S를 지원하는 한빛소프트의 제품에 비해 병행수입품은 품질이 낮은 점 △한빛소프트가 게임물 인지도 향상을 위해 웹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전용서버를 증설하는 등 투자한 점 등의 지재권을 인정하고 이 같이 결정한 것이다. 무역위원회는 이와 함께 중국산 백(白)시멘트의 덤핑수입으로 피해를 봤다는 국내업체 주장에 따라 조사를 벌인 결과, 덤핑수입에 따라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는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에 따른 잠정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간 중국 조사대상 업체와 국내 생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국내 백시멘트 시장에서의 중국산 점유율은 99년 15.5%에서 2000년 23.3%, 2001년 29.2% 등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무역위는 전했다. 출처 : ⓒ 머니투데이 경제신문ㆍ㈜머니투데이 2002 / meetho@moneytoday.co.kr원정호 기자무역위원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