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일즈위버’, 12세 이용가 심의 판정.

강덕원 campus@grui.co.kr

㈜소프트맥스는 ㈜넥슨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드라마틱 온라인 게임 '테일즈위버'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등급심의가 '12세 이용가'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영등위 판정은 '테일즈위버'의 밝고 명랑한 게임 분위기와 유저들간의 PK가 제한되어 있는 비폭력성, 아름다운 게임 스토리를 가진 비선정성 등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게임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내려진 결과라고 보여진다. 이번 판정으로, 소프트맥스는 테일즈위버에 대한 적극적인 해외 수출과 이후 상용화 일정에 대한 순조로운 진행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어 온라인 게임 성공에 대한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테일즈위버 홈페이지게임 게시판으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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