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플, 아바타 표절 소송 승소

강덕원 campus@grui.co.kr

게임업체 네오플이 자사 게임 포털 사이트 캔디바를 통해 서비스하는 아바타를 케이포테크놀로지가 표절했다며 지난 9월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승소했다. 소송 신청과 관련해 네오플은 "아바타는 상품이며 품질이 회사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한 투자를 통해 아바타를 개발하고 있다"며 "아바타 표절 행위가 정당화된다면 아바타를 수익모델로 하고 있는 각종 포털 사이트와 커뮤니티, 게임 사이트의 수익 기반을 흔드는 것과 같다"라고 소송이유를 밝혔었다. . 서울지방법원 민사부는 "캔디바에서 서비스되는 아바타는 온라인디지털컨텐츠산업발전법상의 '온라인디지털컨텐츠'라 할 수 있으며, 신청인과 같이 아이템의 판매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피 신청인이 신청인의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된 아이템을 복제, 변형하여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경쟁사업자인 신청인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신청인은 피 신청인의 침해 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 보전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며이에, 11월 18일, 케이포테크놀로지의 불법적인 아이템 이용행위를 금지한다는 판결을 냈다. 판결과 관련해 네오플의 관계자는 "많은 업체들이 온라인컨텐츠의 저작권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없어 온 게 사실이다. 아바타 표절과 관련한 첫판결이니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창작의 노력을 통해 온라인컨텐츠도 보호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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