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의 전설' 수익인식에 관한 상반된 입장 표명.

강덕원 campus@grui.co.kr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는 2003년 12월 31일부로 ㈜액토즈소프트와 체결한 국내 수익인식에 관한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미르의 전설2'와 '미르의 전설3' 게임이용요금 결제계좌를 ㈜액토즈소프트 계좌에서 자사의 계좌로 변경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한편, 위 발표에 대해 액토즈측은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공시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공시 내용이다. 위메이드 분사 및 분사 후 과정 미르의 전설은 위메이드 박관호사장이 엑토즈소프트에 재직하며 개발한 게임으로 최초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액토즈소프트가 갖고 있었다. 이후 박관호 사장이 분사를 요청해 위메이드를 설립할 당시 프로그램 저작권 50%를 양도해 줬고 2000년 2월 23일 "제품개발 및 판매운영대행약정서"(국내의 미르의 전설 시리즈관련 소유권, 판매대행 및 수익 인식, 수익 배분율 등을 명기한 약정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지분 투자, 마케팅 선급금 지원, 판매 대행, 개발비지급 등을 액토즈소프트에서 공급하며 국내외 수익분을 액토즈에서 인식하는 구조를 갖게 됐던 것. 또한 2001년 5월 23일 "추가 약정서"를 통해 처음 체결한 약정서의 기간 이후에도 모든 약정이 유효하다는 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위메이드는 추가 약정서 자체를 부인하며 2003년 12월 31일 이후 모든 계약이 종료된다는 터무니 없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 액토즈소프트의 입장 회사측은 "미르의 전설 시리즈의 공동소유권자이자, 위메이드의 지분 40%를 소유하고 있는 당사의 입장은 근거 없는 주장 및 약정서에 반하는 명백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정당성을 보장받을 것"이라며 "미르의 전설 시리즈의 소유권은 양사가 공유되어지며, 국내외 수익에 대해서 2004년 1월 1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1차적 인식 주체와 정당한 판매대행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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