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리니지2' 청소년 유해매체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조해현)는 21일 온라인게임 '리니지2' 제작사인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 www.ncsoft.co.kr)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윤)를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리니지2'는 폭력성, 사행성, 선정성이 오락적인 측면에서 용인될 수 있다고 해도 보호대상인 청소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8세이용가 등급을 받았다고 해도 정통윤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 혹은 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청소년이 이 게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이템을 얻기 위해 상대방을 속여서 죽인다는 상황에 반복 노출돼 정서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 게임에서 상대방 게임이용자를 집단 대량 살상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게임은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ㆍ비윤리적 매체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게임 이용자는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하려는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워 아이템의 환금성을 노리고 게임을 하게 돼 사행성도 인정된다"며 "게임의 선정적 장면들도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은 엔씨소프트가 지난 5월 정통윤이 "리니지2가 게임의 폭력성, 사행성, 선정성 등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유해매체로 결정하자 "청소년에게 그렇게 유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8세이용가 판정을 받았는데 또다시 정통윤이 청소년 유해매체로 판정한 것은 이중규제"라며 소송을 낸 결과이다.

이에 따라 향후 '리니지2'는 현행법에 따라 성인인증을 거쳐 19세 이상 성년에게만 서비스해야 하며 PC방 영업 및 광고도 제한받게 된다.

엔씨소프트의 관계자는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바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며 "차후 엔씨소프트의 공식입장을 표명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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