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현금거래 금지약관은 불공정'

온라인게임 계정 발급시 게이머에게 동의를 구하는 약관 중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조항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웅기 부산 지방법원 판사는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04 미래게임포럼 세미나'에서 아이템 현금을 권리금에 지칭하며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권리금) 거래는 아이템 자체의 가치가 아닌 게이머의 '노력의 결정'을 판매하는 것"이라며 "그러므로 개발사가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를 금지하는 약관은 불공정한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개발사가 주장하는 아이템 현금거래를 통한 게이머간의 위화감 문제는 레어 아이템을 제한없이 저렙 게이머가 착용하도록 개발한 게임사에게 책임이 있다"며 "개발사가 게이머들의 아이템 권리금 거래를 탓하기 전에 우선 그러한 레어 아이템을 아무 제한 없이 다른 게이머가 같은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아이템 양도의 자유도를 극대화한 시스템적 설계부터 차분히 돌아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행법상 게이머가 플레이를 통해 얻은 아이템 같은 결과물들이 과연 게이머의 소유인가 아닌가?'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논리를 펼쳤다.

그는 자신의 논지에서 "게이머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기 전까지 코드화되어 있는 아이템은 개발사 소유가 분명하지만 게이머가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시간과 노력을 통해 그래픽화된 아이템을 얻을 시에는 과연 이 아이템이 진정 개발사 소유인가는 다시 고민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게이머의 소유권 주장도 아이템을 '물건'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적인 보장을 받기에는 힘들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했던 NHN법무팀의 박성호 법무팀장은 "현금 거래로 인해 불거지는 폭력, 폐인 등의 사회적인 비난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이템 부분에 대한 주도적인 입장이 개발사에 있어야 한다"며 "아이템 소유권이 게이머에게 완전히 양도될 경우 그로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는 더 불거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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