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소위원 前의장 수뢰혐의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는 16일 게임 개발업자들로부터 등급 심의와 관련 편의제공을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위원회 의장 조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아케이드 소위원회의 소모 위원(35)을 불구속 입건 처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작년 6월 게임 개발업체인 F사 사장 박모(36)씨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300만원씩 7개월간 2100만원을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는 F사에게 '스크린 경마 아케이드 게임 관련 심의 정보'를 넘겨주기도 하고 작년 11월 주식투자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조씨는 지난 2000년 12월 아케이드 게임 개발업체인 D사 사장 유모(47)씨과 함께 각각 1000만원씩을 출자, 김모씨를 통해 주식투자를 하려 했다가 김씨가 주식 구입에 실패하는 바람에 이자를 포함해 2100만원을 돌려받은 뒤 유씨 몫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00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게임 제작업체인 E사 대표 전모(37)씨에게 "검찰의 코스닥기업 수사대상에 당신 업체도 포함돼 있다. 검찰 간부에게 부탁해서 사건이 잘 해결되게 해 주겠다"고 속여 전씨로부터 교제비 등 명목으로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아케이드 소위원회의 소모 위원은 F사 사장 박씨에게 여행경비 등의 명목으로 4차례 걸쳐 28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영등위의 등급결정은 정해진 규정없이 위원들 자의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조씨의 수뢰로 심사조작이 있었다는 정황 및 물증은 찾기 어렵지만 영등위 심의를 반드시 통과해야 게임을 출시할 수 있고 연령등급이 어떻게 결정나는지가 수익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게 돼 있어 위원들이 업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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