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사행성 간주 게임물' 경품 제공 금지
아케이드 게임장 주변에서 공공연하게 현금화되는 상품권을 포함, 높은 배당액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행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경품취급기준안이 4일 개정 고시됐다.
문화관광부(정관 정동채)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 문화관광부 내 기자실에서 상품권 환전 및 난립 방지를 위한 상품권 인증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게임제공업소 경품취급기준안'을 개정 고시했다.
문화관광부가 내놓은 이번 개정안은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의 결과에 의거 제공하는 경품(상품권)을 제한해 청소년 보호는 물론 사행성 조장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행성간주 게임물의 범위지정 및 동 게임물의 경품제공 금지 △경품(상품권)환전 및 난립방지를 위한 인증제도 도입 △청소년게임물의 활성화를 위한 '경품교환용 티켓제도' 도입 △사행심을 조장하는 점수 보관 행위 및 현금거래 금지 △경품의 환전방지 및 건전유통을 위한 경품구매대장 관리 보관 등이 주요 개정내용이다.
특히 문화관광부가 '사행성 간주 게임물'의 범위로 지정한 '1회 게임 시간이 4초 미만인 게임물' '1시간당 총 이용금액이 9만원을 초과하는 게임물' '잭팟누적점수·최고당첨액·경품누적점수 등이 경품한도액을 초과하는 게임물'에게는 경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고자 도입되는 상품권 인증제도는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상품권인증위원회를 구성, 게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 지정되며 상품권 환전을 방지하기 위해 경품구매대장을 1년동안 보관, 관리토록 했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게임물에 대해 부여하는 60일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3월2일부터 검·경 등 정부단속기관 및 자체 상설단속반, 합동자율지도위원회 등을 위주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