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현금 거래시 계정 압류 정당
온라인게임 아이템 사고파는 행위 적발시 게임 서비스사의 '계정 영구압류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만오 부장판사)는 30일 온라인 게임 '리니지' 이용자 차모씨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1천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리니지 이용자들간의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가 청소년들의 절도, 사기 및 타인계정 도용 등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피고가 이를 이유로 '현금거래 적발시 사전경고 없이 계정 압류' 공고를 했고 게임이용약관에도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의 조치는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다른 사람에게서 양도받은 게임 계정에서 아이템 현금거래를 시도하다 계정압류 조치를 받은 것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지만 리니지 약관이 이용자간의 계정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이상 계정의 원 소유자가 아닌 원고는 계정을 압류 당했더라도 부당성을 주장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차씨는 지난해 7월 다른 리니지 이용자가 남의 계정에서 훔친 아이템을 자신의 계정으로 넘겨받는 대가로 현금 44만원을 지급하고, 다른 이용자에게서 양도받은 계정에서 아이템 현금거래를 시도하다 적발돼 두개의 계정 모두 영구압류 조치를 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