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게임제공업소 경품상품권 인증신청 받아

한국게임산업개발원(원장 우종식)은 오는 2월 23일~3월 14일까지 게임제공업소 경품제공용 상품권인증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법률제7131호) 및 "게임제공업소 경품취급기준" 고시(문화관광부고시 제2004-14호)에 따른 것으로 신청을 원하는 상품권 발행 업체는 방문(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46-4, 테크노마트 36층 10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식은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 홈페이지(www.gameinfinity.or.kr)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인증된 상품권은 오는 3월 31일 문화관광부 및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문의 (02-3424-5147)

□ 제출서류

ㅇ 인증신청서(한국게임산업개발원 소정양식에 의함)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 등록 증명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 신청 상품권 약관, 가맹점 규약, 상품권 견본

- 2004사업연도 상품권 발행현황 및 상환액 현황 내역

- 2004. 12. 31기준 지역별 가맹점 현황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소정양식에 기재하며 문화·관광 관련 산업과 기타로 구분, 별첨으로 CD제출)

ㅇ 2004사업연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증명

□ 인증심사 기준요소(총 배점 100점)

ㅇ 회사규모 및 영업현황(20점) : 자본금, 자산총액, 사업연한

ㅇ 상품권 유통성(40점) : 발행액, 상환액, 지역별 가맹점수

ㅇ 문화·관광산업 기여도(30점) : 전체 가맹점 수 대비 문화·관광 관련 산업 가맹점수 비율, 연간상환액 중 문화·관광 관련 산업 상환액 비율

ㅇ 상품권 관리체계 및 효율성(10점) : 상품권 관리현황, 유통관리체계 등

□ 인증 수수료 : 500,000원(접수건별)

※ 인증수수료는 국민은행 361437-04-003038(예금주:(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로 납부하며 접수시 현금으로는 받지 않음

□ 유의사항

ㅇ 인증신청은 상품권별로 신청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접수처에서 추가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인증 받은 후 제출된 자료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인증이 취소되며, 향후 2년간 인증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ㅇ 인증신청서 제출 시에 인증수수료를 납부한 입증자료를 별도로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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