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게임물 운영정보 표시장치' 개발 착수

문화관광부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의거해 아케이드 성인 게임물에 부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게임물 운영정보 표시장치'의 개발에 들어갔다.

문화관광부는 최근까지 게임제공업소의 건전한 경품지급 환경 조성을 위해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를 도입해왔으며,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의 불법적인 변조, 경품용 상품권의 불건전한 유통 방지를 위해 '게임물 운영정보 표시장치'를 조기에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이는 문화부 산하의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을 통해 진행되게 된다.

또한 게임물 운영정보 표시장치에는 해당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이 저장되도록 해 게임물 내용의 변조 등에 대해 단속반이 현장에서 무선검침기를 이용하여 쉽게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게임물에 투입되는 금액과 배출되는 경품용 상품권의 수량 정보를 저장하도록 함으로써 미지정 상품권 및 기사용된 상품권의 재사용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문화관광부의 한 관계자는 "게임산업개발원과 공동으로 게임물 운영정보 표시장치 개발과 관련해 이미 업계와 학계의 의견과 검증을 거쳤으나, 사업 개시 이전에 한 번 더 공개적인 자리를 마련해 이와 같은 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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