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게임제공업소 경품용 상품권 폐지 공청회 17일 개최
문화관광부는 지난 7월 27일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경품용 상품권제 폐지' 후속 조치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제 폐지 공청회'를 오는 8월17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제공하는 상품권은 게임제공업소의 '문화-관광산업에 기여', '경품(상품권) 소지자 보호'라는 취지로 2002년도에 도입되었으나,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가맹점을 통한 정상적인 유통보다는 과다배출과 환전행위로 오용되어 최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함에 따라 유예기간 등을 거쳐 폐지를 결정하게 된 상황이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으로 상품권을 도입하게 된 배경, 그 간의 성과와 문제점, 경품용 상품권 현황 등에 대한 발표와 경품용 상품권 폐지에 대한 관련 전문가 및 단체의 폭넓은 의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상품권 폐지 이후의 후속 조치와 유예 기간 등에 대한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문화관광부의 한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 고시를 마련,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며, "특히 유예기간중 나타날 수 있는 경품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당국과 협조하여 미지정 상품권 유통, 상품권 위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공청회에 참석하려면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