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사행성 게임 단속 교육 실시 '전문성 강화'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기만, 이하 게임위)는 지난 2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경찰청 대강당에서 전국 각 지방청 단속 경찰관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 단속 요령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일부 사행성 게임장들이 예시, 연타기능을 지능적으로 숨기는 등 단속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상설 단속반원의 단속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게임물 단속 시 유의사항, 주요 게임기별 성능 및 특징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참석한 단속 경찰관들이 현장 단속에서 겪은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와 응답도 함께 진행됐다.

한편, 게임위는 내달부터 불법 게임물 특별 단속반 20명을 채용, 불법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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