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등급제 규정 관련 설명회 개최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김영만, 이하 협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제규정에 관한 설명회(이하 설명회)를 오는 12월11일 오후 1시부터 삼성동 섬유센터 3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문화관광부 게임산업과 및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서 직접 참석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과 게임위 제규정을 설명하며, 법령 및 제규정 설명 후 마련된 Q&A 시간에는 업계 실무자들이 직접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번 설명회는 선착순 무료 입장으로, 좌석이 300석 가량 준비되어 있으며, 게임법령 및 게임위 제규정을 담은 해설집을 선착순으로 배포한다.

협회의 임원재 사무국장은 "지난 10월29일부터 게임법이 시행되고 게임위로 심의업무도 이관되었지만, 그동안 사업자들에게 게임법과 게임위 출범 이후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설명하는 자리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며 "사업자들이 변경된 법령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달라지는 법제도를 준수해야 비로소 법 제정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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