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금연 차단벽' 어떻게 설치하나?
11월초에 각 지역 보건소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년 1월부터 단속이 시작되는 금연 차단벽에 대한 공문이 내려왔다. 따라서 PC방은 올해 말까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완전히 차단하는 차단벽을 설치해야 하며, 차단벽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 7월25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만 계도기간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기한을 주었으며, 내년 1월부터는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단속은 각 지역의 일선 보건소 지도과에서 맡는다. 따라서 PC방 업주는 상담할 내용이 있으면 각 지역 보건소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제일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지역마다 과태료 차등 부과
과태료는 부가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며, 총 1차에서 3차까지 단계별로 나누어 단속하게 된다. 한 지역은 첫 적발 시 30만원, 두 번째는 최고 금액인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다른 지역은 첫 적발 시 80만원, 두 번째는 150만원, 마지막 세 번째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다. 또한 PC방 구조상 차단벽을 설치하기 어려운 곳은 미리 보건소 지도과에 문의하면, 해당 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해줄 수 있다는 성의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지난 11월9일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이하 인문협)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팀과 면담을 통해 금연 차단막 홍보를 공동 노력키로 하면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한 건의를 했다. 첫 번째는 '출입자의 통로에 대해 영업자 보호를 위해 확대 해석치 아니한다'와 두 번째는 '개정 소방법 유예기간인 2007년 5월29일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는 11월말이나 12월초에 통지해주기로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협의했다고 한다.
인문협의 한 관계자는 "이 내용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에서 답변이 나오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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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흡연자에게는 좋은 반응, 차단벽 설치하려면 서둘러야 이득
미리 금연 차단벽을 설치한 일산의 한 PC방 업주는 "학생들이 담배 냄새가 나지 않아 좋다고 한다. 다만, 손님이 꽉 차거나 같은 자리를 앉고 싶어 하는 무리 손님이 들어올 때는 난감한 부분이 없지 않다.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었으면 한다"라고 했다. 이미 금연 차단벽을 설치한 업소들은 다소 불편한 감은 있지만, 나름대로 장단점이 동시에 있음을 이야기한다.
PC방 인테리어를 하는 사업자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단속이 시작되면, 경고성 차원의 과태료 PC방이 생겨나면서 한꺼번에 공사 의뢰가 들어올 수 있어, 미리 앞당겨 공사를 하면 비용이나 시간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12월부터 겨울방학이 시작되므로 이왕 하기로 계획된 PC방이라면 서둘러서 하는 것이 나중에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영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다.
PC방 금연법의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협회를 통해 지금도 긴밀히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나, 이미 시행령으로 나온 것이므로 일단은 법규를 따라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금연 차단벽에 관한 궁금증은 단속을 실시하는 해당 지역 보건소 담당자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아이러브 PC방 김범수 기자 erickim@com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