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소송 문제 끝났다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중국 게임업체 샨다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의 온라인게임 '전기세계'가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2' 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중국 북경시 제1중급 인민법원에 제기했던 소송이 당사자들의 화해 내용을 수용 및 민사 조정을 성립시킴으로써 지난 2일 종결됐다.

이로써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공동저작권을 가진 '미르의 전설2'에 대한 법적 문제는 종결됐으며, 소송으로 나가는 기회비용의 절감 및 샨다 그룹과 중국 비즈니스 협력 부분 강화를 노릴 수 있게 됐다.

한편, 액토즈소프트는 자사의 게임의 중국 진출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자사에서 개발한 캐주얼 온라인 게임 '라테일'의 중국 서비스를 샨다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와 계약 맺었으며, 오는 2월14일 현지 클로즈베타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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