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은 되고 PC방은 안된다? 애매한 판결에 협회 분개
최근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음란, 폭력물에 노출되거나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게임, 채팅 등에 몰두할 수 있다며 노래방보다 PC방이 청소년에게 더 유해한 시설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이하 인문협)측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문협 측에 따르면 현재 PC방은 게임산업진흥법에 의해 음란물차단프로그램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바다이야기 사태에 맞물려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까지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설치 가 의무화돼 있다는 것. 인문협 측은 이에 따라 PC방 업계에서는 음란, 폭력물에 노출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과연 PC방 현실을 반영한 판결인가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라며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한, 게임중독은 가정에서 대부분 발생하며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PC방에서는 중독의 발생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인문협의 박광식 회장은 "PC방을 청소년 유해업소 라고 판결한 것은 급변하는 사회문화적인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는 법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유해성을 면밀히 검토 판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문협 측은 이번 판결이 지난 1월말 동일건물 내 룸살롱, 안마시술소, 노래방 등이 있는 건물에서 유독 PC방만 규제 대상이 되는 것에 반발한 업주가 항소에서 승소한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것이어서 더욱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