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게임, 1억원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코퍼슨스(대표 김재현)은 자사의 운영하는 게임 포털 '코게임'(www.cogame.com)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대 1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코게임'이 가입한 AIG 손해보험의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은 개인 정보 누출로 인한 사고 및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회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할 경우 회원들이 정보 누출에 따른 피해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코퍼슨스는 앞으로도 '보안센터 설립'을 통해 보안 강화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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