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엑센, 자사 제품 따라한 i社 제품에 법적 철퇴 가해
한국액센(대표 박수성)은 자사의 아이패션 스카이와 아이패션 미러제품에 대해서 i사의 Q제품이 복제되어 생산, 판매하였다고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부정 경쟁행위 중지 및 디자인권의 모조품 제조,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USB 메모리 제품인 아이패션 스카이는 뚜껑이 돌아가는 방식의 스윙타입으로 특허청에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이 등록되어 있으며, 2006년 산업자원부로부터 굿디자인으로 선정된바 있다.
i사는 2007년 3월경부터 한국액센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제조, 판매했으며, 이런 행위가 시장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법원은 판단한 것이다. 한국액센은 지난해 6월에 특허청에 권리 침해 확인을 청구했으며, 올해 7월에 i사가 한국액센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심결을 받은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액센은 올해 7월에 '디자인권 침해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2008년 8월, 판결을 득하게 됐다. 우선, 법원측은 i社의 제품 디자인이 한국액센 '아이패션'의 전체적인 구조와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매우 유사해 소비자로 하여금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부정 경쟁행위 해당 여부에 대해서도, 법원측은 한국액센 제품이 출시된 지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i사가 형상, 모양, 색채 등 전체적인 상품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품을 출시, 판매한 것은 동종의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당연히 먼저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는 상품 형태를 이미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i사는 한국액센의 제품을 모방할 의사가 있었음도 인정된다고 판결, 모조 제품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판결에 따라, 한국액센은 그동안 약 15 개월 동안 입은 판매 감소와 브랜드 이미지 타격 등을 고려해 약 100억원 가량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사한 디자인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