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 반독점 공정위 결정에 취소 소송으로 맞대응

인텔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의 반독점 논란이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인텔은 금일(10일) 공정위에서 지난 11월7일 송달 받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인텔코퍼레이션, 인텔세미콘덕터 리미티드, 인텔코리아 등에 대해 시장 지배적 행위 시정명령과 함께 26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인텔 측은 "공정위 결정은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가격정책과 역동적인 경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입장을 표명, 행정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공정위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통상 거치게 되는 이의신청 단계 대신 곧바로 행정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 인텔의 행정소송 제기가 유럽 및 타국에서 진행 중인 반독점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도 전망돼 이번 결과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인텔은 지난 1968년 설립된 이래 20여 년간 전 세계 CPU 시장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에서도 높은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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