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심의료 대폭 인상, 게임업계 파문 예상
게임을 서비스하기 전에 사전 검사를 받는 '게임물 심의 수수료'를 최대 10배 이상 인상하는 내용의 '등급분류 심의규정 개정안'이 조만간 입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게임 업계에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에 입법될 '등급분류 심의규정 개정안'은 기존 게임을 온라인과 PC, 모바일, 아케이드 등 플랫폼에 따라 구분해 심의하던 방식을 PC와 콘솔, 포터블, 기타(IPTV, 플래시, 다운로드 등), 아케이드 등으로 세분화하는 동시에 이용형태, 장르, 한글화 등의 여부에 따라 각각 개별적으로 수수료가 책정되도록 되어 있다.
개정된 심의 규정에 따르면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의 심의 수수료는 기존 13만원에서 135만원으로 10배 이상, 1인칭슈팅(FPS), 캐주얼액션, 어드벤처, 시뮬레이션 등의 게임은 13만원에서 90만원으로, 포커와 고스톱 등 웹보드, 비행슈팅, 스포츠 등의 게임은 13만원에서 67만5천원으로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
모바일게임 역시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RPG가 3만원에서 31만5천원으로 대폭 상승하며, 네트워크 기능이 포함된 FPS, 캐주얼액션, 어드벤처, 시뮬레이션 등의 게임은 기존 3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인상된다. 네트워크 기능을 포함하지 않은 모바일게임은 3만원에서 14만원으로, 보드, 비행슈팅, 스포츠 등의 게임은 네트워크 기능 유무에 따라 기존 3만원에서 각각 10만5천원과 4만5천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게임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최근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승인을 얻었으며 내년 1월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정식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게임위 한효민 홍보 담당자는 "그동안 게임물 심의 수수료는 10년 전 요율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등 현실적이지 못했다"며 "올라간 심의 수수료는 심의조사 용역 추진비, 홍보 사업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게임업계에서는 이러한 입법안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인촌 장관이 직접 '게임 진흥'을 현실화 하겠다고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심의료 10배라는 소식이 가장 먼저 돌아왔다"며 "게임업계를 위축시키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정책을 더이상 만들어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