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스포츠 공청회, '법, 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한국 e스포츠가 정식 스포츠화와 전 세계 e스포츠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과 지위를 갖추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지난 2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e스포츠의 정식 스포츠화', 'e스포츠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e스포츠의 저변확대' 등을 골자로 한 e스포츠산업 진흥법 제정 공청회가 열린 것. 이 공청회는 국내 e스포츠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진흥법을 제정하고 앞으로의 발전과제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과 국회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의 주최로 열린 이번 공청회는 청강문화산업대학 e스포츠학과 김효남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문화부 유병채 게임 과장, 한국e스포츠협회 최원제 사무총장,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홍유진 정책연구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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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맡은 김효남 교수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e스포츠의 한계성과 함께 'e스포츠의 저변확대의 필요성'을 우선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e스포츠=프로게이머'라는 인식 대신 방송관계자, 운영자, 공인심판 등 다양한 e스포츠 관련 직업에 대한 홍보와 육성, 전문 교육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김교수는 "e스포츠산업 진흥법을 통해 게임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며, "법, 제도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적 기반 아래 법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e스포츠 교육 시스템과 전문기관을 포함하는 공교육기관이 사회적 인식변화를 행해줄 것"이라며 교육기간의 필요성 또한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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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의 이장수 소장 역시 게임 진흥법 제정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덴마크의 미래학자 옌센이 "지식정보화 사회 이후에 도래할 것은 꿈과 감성을 파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한 말을 인용하면서 "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이 소장은 법 제정과 함께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가치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축구의 종주국인 영국과 비디오게임의 종주국인 일본을 예로 들며, "해당 콘텐츠를 가장 먼저 제도화해서 법규를 만들어낸 국가가 종주국으로서의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 <진흥법의 문제점 지적하기도>>
문화체육관광부 유병채 과장,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홍유진 정책연구팀장, 한국e스포츠협회 최원제 사무총장 등은 이번 진흥법에 대해 미흡하거나 애매하게 정의 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 했다.
이들은 e스포츠 진흥을 위한 법률이지만 게임 종목사, 게임단, 프로게이머, 지도자 등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며 e스포츠 방송활성화 조항을 신설해 케이블 및 지상파 방송 등 e스포츠 중계범위 확대와 게임물 내 PPL 등 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게임개발 지원을 위해 국산 종목 개발사가 e스포츠게임을 전제로 한 게임을 개발 시에는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개발 단계부터 정부의 지원을 통해 지적재산권 및 사용료 지급에 대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SK게임단 오경식 팀장은 e스포츠 게임단을 이끌고 있는 회사에 대한 지원과 프로게이머들의 병역 혜택에 대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 했으며, 스포츠 칸의 권오용 기자는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허원제 의원은 "이번 진흥법을 통해 국내 e스포츠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들과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현재의 진흥법은 조금 부족할 수 있으나 앞으로 개정안을 통해,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겠다"고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