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리니지' 분쟁조정에 소비자들 '발끈'

지난 10월6일 소비자원이 리니지 분쟁 조종과 관련, '자동사냥에 따른 이용정지를 일부 해제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오히려 소비자들인 게이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는 이러한 소비자원의 결정을 알리는 기사가 올라오자 마자 '어처구니가 없다' '오토계정들 보호??'라는 식의 댓글과 함께 '범죄자들을 봐주라니..빨리 돈을 벌어 이민을 가든가해야지'라는 극단적인 의견들까지 대거 달리고 있다.

소비자원은 엔씨소프트가 자사의 게임 전문가들을 대동해 발견한 '자동사냥(오토)프로그램' 수동 적발과 S-BOT 시스템에 의한 적발 건에 대해서는 계정 제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비 정상적인 게임로그 기록이 남거나 명확한 연출을 증거로 제시해야만 이용자로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소비자원의 판단에 대해 엔씨소프트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이미 시중에는 게임로그 기록이 남지 않는 자동사냥 프로그램들이 대거 유통되고 있는데다, 수만 명에 이르는 게이머들을 전부다 일일이 녹화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찾아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현실에서 현재 소비자원의 기준을 지킨다면 특정 자동사냥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것이 뻔하고, 이는 게임 밸런스를 무너뜨림과 동시에 대다수의 소비자인 게이머들에게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이번 소비자원의 결정이 '자동사냥 프로그램 조장 조치'로 탈바꿈될 수 있는 이유다.

게다가 이번 소비자원의 결정은 게임물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게임업계가 발벗고 나서서 '자동사냥프로그램과의 전쟁'을 벌이는 것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러한 소비자원의 결정에 당사자인 엔씨소프트 측은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엔씨소프트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법적 구속력(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15일 이내 공식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게임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공감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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