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게임즈, 게임홀딩스와 1천억 소송 분쟁

네오위즈게임즈가 게임홀딩스와 1천억 소송 분쟁을 치르게 됐다.

네오위즈게임즈가 지난 2007년 일본 시장 공략을 위해 게임포털 게임온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같이 투자했던 게임홀딩스가 네오위즈게임즈를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 소송규모는 77억엔(한화 975억원)이며, 법정 이자를 포함하면 1천억을 웃도는 규모다.

양사의 발표에 따르면 당시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온 인수 자금이 모자라 게임홀딩스와 함께 지분을 매입했으며, 주주간의 계약을 통해 게임홀딩스가 요청하면 네오위즈게임즈가 보유 지분을 되사주는 풋백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게임홀딩스가 지난 5일 네오위즈게임즈에 주식양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네오위즈게임즈는 일본 금융법상의 문제로 풋백옵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게임온에 통보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2007년 게임온 인수 당시 풋백옵션 계약을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 현지 거래법상 개인 대 개인, 법인 대 법인 간의 지분 양도가 금지되어 있어 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해 해결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게임홀딩스 관계자는 "일본 금융법상 주식양도권행사에 따른 매매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지분 이상을 대량 장외 거래할 때 공개 매수 방식을 통해 하라는 제한이 있으며, 계약 당시 이부분을 고려하여 해결 가능한 방안을 명시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네오위즈게임즈는 금일(26일) 공시를 통해 게임홀딩스로부터 소장을 받지 못해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소송에 관련해서는 내용 확인 후 다시 공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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