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온라인, PC게임에만 적용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들의 게임 플레이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PC, 온라인게임에 국한되어 시행되는 것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금일(31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성가족부와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 대해 일정 수준의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또한, PC 온라인 게임 이외에 모바일게임 등의 분야는 2년 뒤 게임 중독성 등에 대한 영향을 평가 한 후 규제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문화부와 여가부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셧다운제를 적용할 것이라는 내용을 두고 합의를 본 이후에도, 셧다운제 적용 범주를 PC, 온라인게임에 국한할 것인지 스마트폰 및 모바일 게임까지도 적용할 것인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이번 문화부와 여가부의 합의로 인해 게임 셧다운제 관련 조항을 포함한 청소년 보호법도 오는 4월 개최될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4월 임시국회에서 청소년 보호법이 통과될 경우에는 오는 10월부터 게임 셧다운제가 PC, 온라인게임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