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게임 아이템거래 금지법안,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이중규제'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이용가 게임의 아이템거래 금지안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단국대학교의 정해상 교수는 이번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법의 남용'이라 언급하며, 이러한 법률을 제정이 아닌 엄격한 관리체계의 도입을 촉구했다.
정 교수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의 게임머니 및 아이템거래 금지안은 게임물의 이용자들이 게임아이템 등을 거래하는 것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반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범죄수준의 사회적 비난성을 내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또는 교육적 측면을 강조하여 그것도 성인까지 포함하여 일반적 금지로 법 정책방향을 진행시키는 것은 개인의 사적자치를 해치는 법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온라인게임의 특성과 이용자들의 이용행태가 온라인상에서 다양하고도 복합적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실효성도 없고 사회적 문제를 증폭시키는 일반적 금지의 강화정책보다 인허가와 엄격한 관리체제로서의 정책을 기대한다고 이야기 했다.
법무법인 더펌 이권호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성인 게임 사용자의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법안은 청소년이용 불가 등급 이외의 모든 게임물에 대한 게임 아이템 및 게임 머니의 환전을 금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청소년이용 등급의 게임을 이용하는 성인게임 이용자들이 게임 아이템 및 게임 머니를 환전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야기 했다.
또한 게임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하는 성인 게임 이용자는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수 없게 되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권리로서 여가권 및 행복추구권을 제한 받게 된다. 판매자로서 성인 게임 이용자는 자신의 재산적 이익을 처분할 수 없게 되어 재산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동양미래대학의 최성락 교수는 '청소년 이용 게임에 대하여 아이템 거래 중개를 금지하는 것은 아이템 중개 사이트가 없었던 1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조치'라고 설명하며 과거 아이템 거래와 관련된 사기, 횡령, 절도 등의 문제는 이용자간 직거래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현재 발생하는 아이템 사기도 대부분 이용자간 직거래에서 발생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아이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임의 대부분은 청소년 이용 가능 게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이템 유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1조원에 달하는 아이템 거래의 유통 시스템 붕괴는 직거래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부가 아이템 거래를 직업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이템 생산자인 작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아이템 유통자에 대해서 같은 논리로 금지하는 것은 사회적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이야기 했다.
이외에도 장우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아이템 거래 규제, 과잉규제의 위험성은 없는가'라는 보고서에서 "아이템 중개시장은 실제로는 성인들의 거래가 다수를 차지하므로, 청소년이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한다거나 사행성의 가능성만을 추상적으로 상정, 규제하면 과잉규제의 위험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위원은 "게임아이템 거래액의 98.5% 정도가 새로운 규제대상에 해당한다"며 규제가 현실화되면, 9577억원의 시장거래액(수수료 기준 584억원)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지난 12월16일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의 공청회를 개최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22일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