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매출 300억 이상의 게임업체에 선택적 셧다운 적용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오는 1월 22일부터 연매출 300억 원 이상의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선택적 셧다운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와의 합의를 통해 도출된 결론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국내에 적용되는 게임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만 18세미만 청소년들이 본인 혹은 보호자 요청에 의해 정해진 시간에 게임 접속을 하지 못 하도록 하는 선택적 셧다운제 등 2종류가 시행되게 됐다.

문화부가 추진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적용되게 되면 연매출 300억 원 이상의 게임업체는 현재 시행 중인 강제적 셧다운제와 함께 선택적 셧다운제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에 회원 가입 시 본인 인증과 보호자 동의 과정을 게이머들에게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연매출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업체들은 선택적 셧다운제에서 제외되는 대신에 가입자들에게 본인 인증과 보호자 동의 과정을 요구해야 하며, 50억원 미만의 업체들은 선택적 셧다운제와 본인 인증, 보호자 동의 등 모든 부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연매출 300억 원의 기준이 국내외 매출을 통합한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과 매출 규모 50억 원 미만의 업체가 개발한 게임이 연매출 300억 원 이상의 대형 퍼블리셔를 통해 서비스 될 시에는 대형 업체에 적용되는 기준과 똑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선택적 셧다운제는 대부분의 게임에 적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문화부의 이러한 결정에 업계 관계자들과 게이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택적 셧다운제를 적용함에 있어 업체의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으며, 제도의 취지마저 무색하게 만드는 처사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를 모두 시행하는 것은 이중규제와 다를 바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번 선택적 셧다운제는 게임법 개정안이 발효되는 1월 22일부터 시행되며, 선택적 셧다운제와 관련된 세부 사항의 적용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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