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거래시장, ‘안도의 한숨’... 현금거래 금지법안 수정
연간 1조원이 넘는 아이템거래 시장의 혼란을 불러올 뻔 했던 ‘아이템 현금거래’ 법안이 수정됐다.
지난 2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해 개인사용자에 한해서는 청소년 이용 온라인게임에 대해서도 아이템 중개사이트를 통한 아이템 거래를 허가했다.
다만,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는 아이템 중개사이트를 통한 아이템 거래를 금지해 게임아이템과 게임머니를 대량 생산하는 소위 ‘작업장’에 대한 제재는 변함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청소년게임물에 대한 현금거래를 전면 금지해 해당 게임을 즐기는 성인 이용자들의 역차별 논쟁이 이뤄졌다. 게임 중개사이트에서도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에 크게 반발했다. 기존 법안에서는 청소년 이용가능 게임의 아이템은 사용자간의 직접 거래에 한해서는 허용하지만 중개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거래 사이트들은 사용자간의 직접 거래가 이뤄지면 사용자들의 사기 및 거래피해가 우려되고 중개사이트가 없었던 10년 전에 발생했던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해 시장 붕괴의 위험성까지 언급했다. 또한 중개사이트를 이용하던 사용자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피해의 위험성에 노출되는 만큼 크게 반발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는 시장의 혼란을 막고 역차별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 법안을 수정했고, 신규 법안을 통해 개인 사용자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아이템 중개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