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오르는 AOS 인기 때문? 밸브와 블리자드는 대립 중
포화상태라 여겨졌던 온라인게임 시장에 AOS 장르의 기세가 어마어마하다. 스타크래프트나 워크래프트의 유즈맵 게임 중 하나에서 시작된 이 장르는 단순한 유즈맵 게임을 넘어 당당한 하나의 주류 장르로 자리매김 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당당히 e스포츠 정식종목으로 진입한 리그 오브 레전드를 비롯해 TPS 장르와의 결합을 통해 액션성을 강조한 사이퍼즈 및 카오스 개발진이 뭉쳐서 새롭게 만든 카오스 온라인 등 다양한 AOS 장르의 게임들이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의 강력한 경쟁작으로 꼽히는 HON, 킹덤 언더 파이어 세계관을 AOS 장르로 변모시킨 킹덤 언더 파이어 온라인 등 신작들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이런 AOS 장르에 대한 게이머들의 사랑은 국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지난 2011년에 열린 WCG 리그 오브 레전드 시즌2 대회는 총 상금 50억 원 규모로 개최되어 이 작품에 대한 게이머들의 열렬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이렇게 AOS 장르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일까? 최근 북미에서는 리그 오브 레전드와 함께 AOS 장르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작품인 ‘DOTA’(이하 도타)의 상표권 등록을 두고 두 개의 공룡기업,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이하 블리자드)와 밸브 코퍼레이션(이하 밸브)가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도타는 워크래프트3의 맵 에디터를 이용해 개발된 모드로 국내 게이머들에게도 큰 인기를 누렸던 워크래프트 카오스의 원조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도타가 워크래프트3를 살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큰 인기를 얻을 정도로 도타가 게이머들에게 남긴 인상은 강렬했다.
이러한 도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밸브였다. 밸브는 도타의 개발자인 ‘IceFrog’를 자사로 영입해 도타의 후속작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이 작품에 ‘Dota2’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밸브는 이러한 명칭을 정한 이유로 원작자인 ‘IceFrog’가 도타의 정식 후속작을 만들고 싶어했으며, 도타의 뒤를 잇는 작품이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 알리고 싶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단지 이름을 정한 것 뿐만이 아니라 밸브는 ‘Dota2’라는 이름을 정식으로 상표 등록을 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문제는 밸브의 이러한 행보에 블리자드가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블리자드 측은 도타라는 작품 자체가 자사의 게임인 워크래프트3에서 파생된 작품인데, 이를 자신들의 게임과 별개로 취급하고 상표를 등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밸브가 자신들의 게임을 이용해 수익을 얻으려 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실제로 워크래프트3의 약관에는 워크래프트3의 모드를 개발하는 개발자는 비영리로 모드를 개발 및 배포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즉, 블리자드에서 개발한 게임을 이용해 만들어진 모드 역시 블리자드에게 그 권리가 귀속된다는 이야기다. 블리자드는 이 약관을 들어 밸브가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첨예하게 다른 양측의 주장에 대해 미국 특허청은 일단 블리자드의 손을 들어줬다. 밸브가 진행 중인 ‘Dota2’의 상표권 등록에 대한 인가기한을 조정한다며 밸브에게 이를 따를 것을 명령한 것이다. 이로 인해 블리자드는 밸브의 상표권 등록을 1차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판결일 뿐 저작권 소유권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니어서 추후에 얼마든지 두 업체간의 분쟁이 일어날 여지는 남아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