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게임 중복 규제, 국회입법조사처도 비판

입법 및 정책에 관련된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해 국회가 올바른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 중복 규제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금일(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쿨링오프제 도입 논의와 게임물 규체정책의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게재하고, 게임 중복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할 예정인 쿨링오프제에 대해 강제적, 선택적 셧다운제의 내용을 보완해서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이고,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규제 중복으로 인해 정부 예산과 인력의 비효율적인 운영 발생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게임물 등급위원회에서 청소년이용가능 등급으로 결정된 게임물도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관련 기관별로 서로 다른 결정을 하고, 결정사항이 번복되는 경우 정부결정에 대한 민간의 신뢰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근거가 없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 도입과 타 정책과의 충돌 문제 역시 지적됐다.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이용률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으며, 선택적 셧다운제는 게임사업자의 재정, 인력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대상을 설정한 한계, 쿨링오프제는 규제시간 산정을 위한 합리적, 과학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게임물 규제를 위한 정보 수집 또한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위해 추진중인 인터넷기업의 회원 개인정보 수집 제한 정책과 충돌하며,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의 게임물에 대한 유해성 조사 역시 현재 추진중인 게임물등급분류제도의 민간자율화 정책과 어긋나므로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종합적인 정책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만큼 게임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으나, 청소년이 게임중독에 빠지는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용시간과 산업계만을 규제할 경우 본질적인 목표에는 다다르지 못하고, 정부의 규제권한만 확대시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합리적인 통제 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게임동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Creative commons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IT동아(게임동아) 페이스북에서 덧글 또는 메신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