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여성가족부 새로운 공고에 반박 "게임에 대한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이해 결여"
문화연대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 제도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고시)'에 대해 논평을 발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공고한 여성가족부 공고 제2012-175호를 통해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 3,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2를 근거로 PC와 태블릿. 콘솔은 물론 2년의 유예기간을 가졌던 스마트폰 게임 중 게임분류체계 및 각 분류체계별 이용순위를 고려하여 대표성 있는 게임 100여개를 선정, 평가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강박적 상호 작용' '과도한 보상 구조' '우월감 및 경쟁심 유발'을 기준으로 한 12개의 항목을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의 5단계로 평가를 내리고 각 항목의 과도함이 1가지 이상 적용되는지를 판단토록 하고 있으며, 오는 21일까지 평가 계획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접수한 후 오는 11월20일까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통해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화연대는 최근 내놓은 논평을 통해 여성가족부의 새로운 평가는 "게임 콘텐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나 정보제공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선입관을 전제하고 마련한 된 것으로 객관적이거나 중립적인 시각으로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게임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면 게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와 게임의 특성, 그리고 게임의 규칙과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번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평가기준은 이러한 평가의 기본 구성과 원칙을 무시하고, 게임의 일반적인 원리와 규칙 자체를 부정적인 요인으로 단정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강박적 상호작용'에 해당되는 평가지표의 평가 항목인 '1. 게임 캐릭터의 레벨,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역할을 분담해 협동하는 게임구조' '2. 여러 명이 함께 임무(퀘스트)를 수행하기 때문에 게임 도중에 빠져나올 수 없는 게임구조' '3, 게임을 하면서 같이 하는 팀원들과 함께 무엇을 해나간다는 뿌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게임구조'를 들어 "이 지표들은 게임캐릭터의 레벨 능력치와 게임 이용자들의 상호협동의 기능을 처음부터 부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며 여성가족부에 대해 "게임에 대한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이해가 결여돼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게임의 기본 수행 원리인 '상호 협동'이 높으면 높을수록, '게임에 대한 수행 만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여성가족부의 기준에는 청소년들에게 나쁜 게임이 된다며 "이번 평가지표를 개발한 연구내용이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밝혀야 하며 평가제도가 시행될 시에 이 사업을 담당할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이 과연 게임을 평가할만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인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문화연대측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게임에 대해 처음부터 부정적인 선입관을 가지고 평가 제도를 만드는 것은 중립성, 객관성, 전문성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을 것"이라며 게임의 기본 원리도 모른 채 시행되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 제도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고시)'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논평 전문 >
게임 원리의 기본 이해조차 결여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 제도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고시)>는 철회되어야 한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 제도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고시)>를 공고했다. 여가부의 지침에 따르면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건전한 인터넷게임 문화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평가 기준으로 "강박적 상호작용", "과도한 보상구조", "우월감 경쟁심 유발"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평가기준에 해당되는 12개의 평가지표를 만들고, 5개 항목의 평가척도를 마련하였다.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이 평가 기준은 게임 콘텐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나 정보제공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선입관을 전제하고 마련한 된 것으로 객관적이거나 중립적인 시각으로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게임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면 게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와 게임의 특성, 그리고 게임의 규칙과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번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평가기준은 이러한 평가의 기본 구성과 원칙을 무시하고, 게임의 일반적인 원리와 규칙 자체를 부정적인 요인으로 단정하고 있다.
또한 평가기준을 세부항목화한 평기지표들과 평가척도는 게임에 대한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이해가 결여된 채로 일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례로 평가의 강박적 상호작용에 해당되는 평가지표를 보면 1) “게임 캐릭터의 레벨,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역할을 분담해 협동하는 게임구조”, 2) “여러 명이 함께 임무(퀘스트)를 수행해야 때문에 게임 도중에 빠져나올 수 없는 게임구조”, 3) “게임을 하면서 같이 하는 팀원들과 함께 무엇을 해나간다는 뿌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게임구조”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 지표들은 게임캐릭터의 레벨 능력치와 게임 이용자들의 상호협동의 기능을 처음부터 부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
이번 평가지표 고시안이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게임의 기본 수행 원리들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게임을 나쁜 게임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상호협동이 높으면 높을수록, 게임에 대한 수행 만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여성가족부의 지표에 따르면 청소년들에게 나쁜 게임이 된다. 여성가족부의 논리대로 하면 게임의 수행성이 탁월하면 할수록 게임일수록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이 되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게임으로 판단하는 기준 역시 어이없다. 예를 들어, "상호 강박성", "과도한 보상 구조", "경쟁․우월감 유발"에 평가지표 문항의 평균이 3점 이상일 경우에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보통에 해당하는 3점이 부적절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객관적인 것인가?
여성가족부는 이번 평가지표를 개발한 연구내용이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밝혀야 한다. 그리고 특히 평가제도가 시행될 시에 이 사업을 담당할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이 과연 게임을 평가할만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인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게임에 대해 처음부터 부정적인 선인관을 가지고 평가 제도를 만드는 것은 중립성, 객관성, 전문성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을 것이다. 따라서 문화연대는 게임의 기본 원리도 모른 채 시행되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 제도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고시)>는 철회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2년 9월 18일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