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법에 이어 이번엔 ‘신의진법’? 도대체 내용이 뭐길래

올해 초,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으로 뒤집어졌던 게임업계가 또 한 번 발칵 뒤집혔다. 게임을 도박, 마약, 음주와 동일선상에 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법안이 발의된 지 약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지만, 시장은 여전히 크게 술렁이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이어져 온 게임업계에 대한 규제가 또 한 번 강화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힌 것이다.

지난 4월 30일에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4인에 의해 발의된 이번 법안은 정식 명칭은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다. 대중이 무언가에 중독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를 국가에서 나서야 한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일견 의미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게임 업계가 술렁이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게임을 도박, 마약, 음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과 동일시 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의진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중독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폐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알코올, 인터넷게임, 사행산업 등 중독유발 산업에 대한 관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번 법률안의 제정은 중독 및 중독폐해의 적극적인 예방과 관리를 우선시하는 정책적 변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 각종 중독의 예방 및 치료에 관여할 수 있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중독 예방 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 완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법안을 발의한 발의의원은 강은희 의원, 길정우 의원, 김기선 의원, 김도읍 의원, 김을동 의원, 김정록 의원, 류지영 의원, 박인숙 의원, 서용교 의원, 손인춘 의원, 신경림 의원, 신의진 의원, 유재중 의원, 이장우 의원 등(이상 가나다 순) 총 14명이다.

신의진 의원 홈페이지 사진
신의진 의원 홈페이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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