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주무부처인 문화부 마저.. 업계 죽이기 ‘도 넘었다’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업계 ‘공공의 적’이 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이루어진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게임업계 죽이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

지난 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성호 의원(새누리당) 등 11인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콘텐츠 업계로부터 상상콘텐츠기금을 걷는다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박성호 의원
박성호 의원

외형적으로는 전문 투자조합 출자 등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해 기금을 걷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콘텐츠 업체들에게 매출을 기준으로 강제로 5%씩 징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콘텐츠 유통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의 5%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문화부 관계자에 따르면 연 매출 3백억 원 이상의 대기업에만 징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현재 국내 콘텐츠 사업자 중 3백억 원 이상의 연 매출을 올리고 있는 곳은 대부분 게임회사들인 만큼 문화부가 게임업계를 저격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문화부
문화부

만약 이 법률이 통과된다면 당장 넥슨이나 엔씨소프트 두 회사만 약 1천억 원 가까이 토해내야 하며, 지난해 기준으로 게임업체 매출 상위 10개사가 부담하게 될 금액만 약 2천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정부와 야당 모두 법안의 통과를 강하게 바라고 있는 것이 이번 법안의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된다.

현재 문제가 불거지자 박원호 의원실에서는 “5%라는 비율이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사태를 관망하는 상태다.

한편, 지난 1월 손인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게임 중독치유법안도 게임사들의 매출 1%를 징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상황에서 이번 안까지 발표되자 게임업계의 반발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게임사업을 아예 하지 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며 “이익도 아니고 매출을 기준으로 돈을 징수한다면 적자 기업들은 망하라는 것이냐”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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