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게임뮤지엄 특허 분쟁. 감정 대립으로 확대
최근 모바일 중심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 한빛소프트와 소규모 모바일 게임 개발사간에 특허 분쟁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1일 게임 개발사 게임뮤지엄의 전성구 대표이사가 개인 블로그에 "게임뮤지엄의 유엔아이가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하는군요"라는 글을 올리면서다.
전성구 대표는 글을 통해 한빛소프트에서 게임뮤지엄이 개발한 게임인 유엔아이가 한빛소프트에서 지난 2012년 획득한 '터치패널이 있는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한 게임방법'(특허 번호 101174765)를 침해했다고 연락을 해왔으며, 특허료를 내지 않으면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압박을 가해왔다고 밝혔다.
한빛소프트가 취득한 특허는 하나의 모바일 단말기에서 2인 이상의 게이머가 동시에 게임을 즐기는 형식의 게임에 대한 것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유엔아이는 두명이 한대의 스마트폰으로 알까기, 슈팅 등의 게임을 즐기는 미니게임이다.
전대표가 문제시 삼고 있는 것은 한빛소프트가 취득한 특허가 코나미가 지난 2010년 발매한 리듬게임 리플렉비트 등에서 이미 사용된 보편적인 방식이며, 한빛소프트에서는 특허를 취득하고도 지금까지 이 방식의 게임을 하나도 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대표는 "대기업이 특허권이란 명목으로 중소 개발업체들의 손발과 같은 표현력을 묶어 버리는것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된다. 특허 침해가 맞다면 특허료를 내는 것도 방법이지만 국내 개발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구속시키는 장삿속에 첫타자로 나서서 굴복하고 싶지 않다"며 한빛소프트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대한 한빛소프트의 입장은 전대표가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퍼트려 한빛소프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빛소프트는 금일(22일) 발표한 공식 성명을 통해 유엔아이의 특허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게임뮤지엄에 특허 침해 소지가 있으니 게임 서비스를 중단해달라고 통보한 적은 있으나, 특허료를 내라고 한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대표가 지적한 것과 달리 한빛소프트에서 이미 특허에 관련된 '프로젝트 커플게임(가칭)을 실제로 개발 중이며, 현재 베타 테스트 버전에 가까운 버전이 실제 구현됐다고 말했다.
한빛소프트의 입장은 게임뮤지엄에 특허 침해 사실을 통보한 것은 자사의 특허보호를 위한 것으로, 현 상태에서 특허침해 건을 게임뮤지엄 측에 적극적으로 표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경우, 향후 한빛소프트의 게임이 서비스가 되었을 때 반대로 유엔아이와 같은 게임을 자사가 표절했다는 주장을 역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다.
한빛소프트는 전성구 대표가 파워블로거라는 지위를 이용해 한빛소프트가 힘없는 중소 개발사에게 특허료나 받아 챙기기 위해 이와 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는 식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게임뮤지엄 측이 사실과 다른 왜곡된 여론몰이에 나선 바, 법과 원칙에 따라 자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가 이미 취득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용된 기술이라면 특허 무효화 신청을 할 수 있다”며 “무의미한 감정 싸움보다는 원칙에 의거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뮤지엄 측은 한빛소프트의 요청에 따라 유엔아이의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