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스타2013] 한국게임학회, “게임은 중독 물질이 아니다”
금일(16일), 한국게임학회는 지스타2013이 진행 중인 부산 벡스코를 찾아 ‘게임 중독법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벡스코 2층에 위치한 프레스룸을 찾은 한국게임학회 관계자들은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발언과 지난 4월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일명 ‘신의진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새누리당 원내 대표인 황우여 대표는 지난 10월 7일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게임을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한 바 있으며, 신의진 의원은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을 발의하며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를 해 게이머들의 반발을 샀다.
한국게임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게임은 중독 물질이 아니라 규정하고,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을 것에 대한 선언적인 법이라며 이를 경계했다.
이와 함께 게임업계를 향해 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을 하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아래는 게임학회가 발표한 ‘게임 중독법에 대한 반대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10월 7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알콜, 게임, 마약, 도박을 4대 중독으로 규정하고 이 사회를 악에서 구해야 한다고 한 발언과 지난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즉, 게임을 알콜, 마약, 도박과 동일하게 중독 물질로 규정한 것은 게임산업계와 게임학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에게 아주 심각하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이에 한국게임학회의 모든 회원은 총의를 모아 강력하게 반대한다.
첫째, 게임이 중독 물질인가? 아니다. 중독에 대한 의학적 정의는 “독물이 체내에서 작용하여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를 일컫는 용어”이다. 따라서 행위 중독 범위로 정의되는 단계에 있는 게임의 경우, 물질 중독이라는 범주에 넣을 수 없다. 이는 평등성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진단법에 기초한 것은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 또한, 헌법 10조 행복추구권에 위배될 소지가 크며, 국가의 통제가 개인 행복추구권에 미친다는 점에서 정당성에도 문제가 된다. 더욱이 게임의 순기능은 고려하지 않고 4대 악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둘째, 신의진 의원 발의 법안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해서 미리 대비하는 선제적인 성격을 띤다. 이 법안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것에 대한 선언적인 법이기 때문에 의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현실에 미치는 효과와 파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어렵게 일구어놓은 문화콘텐츠 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게임 산업이 붕괴되면 현 정부가 추구하는 일자리 중심, 창조 경제라는 국정 목표가 물거품이 되고 만다.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셋째, 게임업계는 게임 중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자율적인 게임 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해 게임 중독의 진단 척도 개발, 진단 방법 연구, 상담, 치료, 예방 교육, 기능성 게임의 진흥 등에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넷째, 게임은 미래 성장동력산업이고, 융합기술이자 문화이고, 예술이며 훌륭한 교육도구이기도 하다. 인간은 재미를 추구하고 즐거운 경험을 통해 행복하고 싶어한다. 심리학자인 칙센트미하이는 몰입 상태를 일으키는 활동들을 통해 즐거움을 찾고 지속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곧 행복이라고 하였다. 게임중독법 발의자들은 게임의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하여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긍정적인 측면까지 바라보는 성숙한 시각을 가진 민주 시민으로서 게임을 하나의 문화로 인식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따라서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